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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60 · 제22대 · 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3년의 복무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장기 복무에 따른 처우 문제로 편입 기피가 생겨 공중방역 서비스 제공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정합니다.제9조제1항

  2.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합니다.

  3. 법 시행 이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제2조

  4.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단축하며,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제3조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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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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