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3년의 복무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장기 복무에 따른 처우 문제로 편입 기피가 생겨 공중방역 서비스 제공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정합니다.제9조제1항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합니다.
법 시행 이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단축하며,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제3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안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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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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