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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46 · 제22대 ·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정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실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 필요성, 과세 형평성 제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이 1세대 1주택자 14억원, 법인 0원, 그 밖의 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해집니다.

  2. 1세대 1주택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 거주하지 않는 자는 12억원으로 정해집니다.

  3. 2028년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한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4.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대신 5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정합니다.

  5. 납부유예 소득요건이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만 65세 이상 1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요건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개정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4억원, 거주하지 않는 경우 12억원을 공제합니다.

  • 현행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은 100분의 60입니다.

    개정안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이 100분의 70으로 올라갑니다.

  • 현행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세율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개정안

    2028년 이후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한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 현행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5년 이상 거주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며, 거주기간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 현행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1천분의 30입니다.

    개정안

    해당 구간 세율이 1천분의 40으로 상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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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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