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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30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재난 신고로 재난 손실을 현저히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19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 발생이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신고를 활성화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난 신고로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재난 신고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재난 신고로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제1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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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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