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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70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 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배당성향 10% 미만인 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현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과도한 현금성 자산 유보 및 주주환원 소극성이 나타나 주주 이익 보호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 중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 미만이고,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평균 배당성향이 10% 미만이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계획서에는 목표 배당성향, 주주환원 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비용과 그 산정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파산, 구조조정 등으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기업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이행현황을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공시하도록 합니다.

  5. 계획서 제출 또는 이행현황 미제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보고서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비치하고 공시합니다.

    개정안

    사업보고서등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비치하고 공시합니다.

  • 현행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및 이행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가순자산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배당성향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제출하고,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이행현황을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현행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또는 그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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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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