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국세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각 절차를 효율화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감치에 처할 수 없도록 합니다.제115조제1항
이 경우 국세청장도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15조제2항
압류된 금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제66조제2항제3호·제4호 신설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해 국세 채권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제57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일부 규정은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이나 이미 신청된 감치 재판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감치 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에 처하지 않습니다.
- 현행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감치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압류재산 중 금지금과 외화에 대한 직접 매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안압류 관련 우선채권을 포함해 같은 해제 요건을 적용하며,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제외 사유를 가목으로 옮기고, 체납자가 우선채권을 유지해 국세 채권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목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