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되돌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자 한시적으로 보증한도를 70배에서 90배로 올렸으나, 해당 조치가 2027년 3월 31일 일몰로 효력을 잃게 되어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정합니다.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90배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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