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실태조사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원 채용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책임 소재와 제재 근거가 모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원을 채용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한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에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만 있고, 실태조사원의 채용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원을 채용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대상·시기·방법에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더해져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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