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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2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실태조사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원 채용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책임 소재와 제재 근거가 모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원을 채용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위반한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4.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에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이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만 있고, 실태조사원의 채용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원을 채용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대상·시기·방법에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더해져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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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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