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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49 · 제22대 ·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정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을 삭제하고,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신용카드 우대 세액공제는 2029년까지 연장하되 공제율을 1.2퍼센트로 낮추고 연간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되어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정비, 공제 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액ㆍ특수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제26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4호)을 삭제합니다.

  2.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바꾸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합니다.

  3.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4.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율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퍼센트로 낮아지고, 공제금액의 연간 한도는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이 법 시행 전 공급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액ㆍ특수용 담배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제26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4호

    개정안

    해당 면세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은 '작성 연월일'입니다.

    개정안

    기재사항을 '공급 연월일'로 바꾸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합니다.

  •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를 적용하며,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 공제율은 1.2퍼센트, 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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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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