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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8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통계를 정부가 작성·관리하고,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공급망 구조를 파악할 국가 차원의 통계가 부족해 정책 수립과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신기술·신사업이 기존 규제로 실증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효과적·체계적인 핵심자원 재자원화 시책을 위해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통계를 작성할 때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재자원화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환경 기준 초과에 관한 규제특례, 기술 검증·평가 기준 미비에 대한 신속한 조치,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규제특례 등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5.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와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적용 대상에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신설

  • 현행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환경 기준 초과 규제특례, 기술 검증 신속 조치,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3 신설

  • 현행

    비밀준수 의무와 공무원 의제 대상은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한 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도 비밀준수 의무와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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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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