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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45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정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 사례를 막고,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며,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정비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 뒤 해당 기업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제18조의2

  2.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올리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제18조의2

  3.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최대 1,000억원으로 합니다.제18조의2

  4. 최대주주의 상장주식이 주가순자산비율 등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주가 누르기 주식 평가방법을 마련합니다.제63조

  5.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합니다.제52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계속 경영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 한도는 300억원(10~20년), 400억원(20~30년), 600억원(30년 이상)입니다.

    개정안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경영 연수 x 20억원(최대 1,000억원, 50년 이상 경영 시)입니다.

  • 현행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개정안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며,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경영 연수를 뺀 기간을 더합니다.

  • 현행

    가업상속공제 신청은 상속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가업상속 해당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현행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5억원입니다.

    개정안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10억원입니다.

  • 현행

    최대주주 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주가순자산비율 등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의 주가 평균 중 가장 큰 가액 등으로 평가하며, 납세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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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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