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63 · 제22대 · 법률안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용 공간별 안전기준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정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동로봇이 공동주택, 건축물, 건설현장, 주차장, 실내공간, 보도 등 생활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여러 일반법에 분산되어 통합적 기반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활용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실증 목적의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건축물 용적률 산정 제외, 공동주택 단지 내 이동로봇 도입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차구획 등 주차장 기준 완화 등 활용을 위한 관계 법령 특례를 둡니다.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건축물에 용적률과 높이 제한의 완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사고 발생 시 활용을 정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동로봇 활용에 관한 통합적 법적 기반이 없고, 관련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위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활용 촉진, 이용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항을 한 법률에서 규율합니다.
- 현행
관계 법령에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별도의 특례나 실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
- 현행
공동주택 단지 공용 구역에서의 이동로봇 도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단지 공용 구역에서 배송·보안·순찰·청소·안내·충전·주차 등의 목적으로 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동로봇 운영자에 대한 신고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통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동로봇 운영자는 명칭, 종류·수량, 활용 공간과 목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와 사고 발생 시 활용 정지 및 신고 의무를 집니다.
- 현행
이동로봇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정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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