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성·본을 혼인신고 시에만 협의할 수 있던 것을 자의 출생신고 시에도 협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인신고와 자녀 출산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혼인신고 시점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성·본을 미리 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도 협의할 수 있게 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을 더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이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바뀝니다.
현행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개정안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모는 혼인신고 시점뿐 아니라 자녀의 출생신고 시점에도 성과 본을 협의해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개정안부모가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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