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고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의사 등의 3년 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기간 격차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편입 기피와 인력 확보 어려움이 생겨 공공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됩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종전에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되도록 하고 구체적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시기 발의된 군인사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 등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합니다.제34조제2항, 제34조의6제2항, 제34조의7제2항
개정안공중보건의사 등은 해당 분야에 2년 2개월간 복무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에 대해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제34조제3항, 제34조의6제3항
개정안군사교육소집을 하며,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 병무청장이 군사교육소집을 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제34조의7제3항
개정안병무청장이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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