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72 · 제22대 · 법률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을 시행령의 2034년 12월 28일 제한에서,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간병·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 지급기간을 제한하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현행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으로 바꿉니다.
지급기간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해당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합니다.
개정안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해당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 현행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위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법률에서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해당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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