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변동 완화와 미래대응투자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커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낮다는 점과, AI 혁신 등 환경 변화 속에서 국세 수입 증가분을 미래 전략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금을 신설해 재정안정화와 전략적 투자 기능을 함께 갖추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금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으로 나뉩니다.
재원은 추가세수 중 일반회계 전입금,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의 미래대응투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합니다.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예치나 신탁, 유가증권 매매 등으로 운용하며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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