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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50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정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일부 비과세 대상을 제외합니다.

제안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비과세 적용은 시행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5. 비용추계서상 세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합계 13억원 증가로 추계되며, 생산적금융 계좌 부분은 추정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을 비과세합니다.

    개정안

    제87조ㆍ제88조의2 및 제91조의25ㆍ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지원에 대한 감면을 비과세합니다. 제87조의2와 제87조의5 등은 목록에서 빠지고 제91조의29가 추가됩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을 비과세합니다.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ㆍ제140조에 따른 감면만 비과세합니다. 제20조(공공차관 관련)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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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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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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