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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42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정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을 임신기간까지 넓히고,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출산 및 보육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제출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기간을 출산 전 임신기간과 출생일부터 2년까지로 확대합니다.

  2. 6세 이하 위탁아동의 보육수당도 위탁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합니다.

  3.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2029년부터 적용합니다.

  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7년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5%p 완화하고, 2028년까지 양도하면 10%p 완화합니다.

  5. 1세대 1주택 중 거주기간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출산 전 임신기간과 해당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까지의 기간 중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 현행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개정안

    자녀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위탁아동도 위탁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 현행

    주택은 보유기간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개정안

    주택은 거주기간별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받으며, 2029년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4부터 100분의 30까지입니다.

  • 현행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100분의 20, 3주택 이상자 100분의 30입니다.

    개정안

    2027년까지 양도 시 2주택자 100분의 5, 3주택 이상자 100분의 10이고, 2028년까지 양도 시 2주택자 100분의 10, 3주택 이상자 100분의 15로 한시 완화됩니다.

  •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개정안

    거주기간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기본공제를 연 2,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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