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년 2개월과 비교할 때 공익법무관 3년 복무는 지나치게 길고, 이로 인해 편입 기피가 생겨 법률구조 등 국민 생활 서비스 제공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듭니다.
복무기관 배치 전 받는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익법무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직무교육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법 시행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단축하며,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안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 현행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후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과 공익법무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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