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고교 교원 중 장기근무교원에게 특별수당과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3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고교의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부족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소규모고교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중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로 정의합니다. 다만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소규모고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교원(장기근무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장기근무교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당의 지급 기준·방법과 인사상 우대 조치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고교에 관한 정의와 이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중 전체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학급 수 6학급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고교로 정의합니다.
- 현행
장기근무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소규모고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장기근무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장기근무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교원의 임용권자는 장기근무교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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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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