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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02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소규모고교 교원 중 장기근무교원에게 특별수당과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3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고교의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부족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규모고교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중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로 정의합니다. 다만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부장관은 소규모고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교원(장기근무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교원의 임용권자는 장기근무교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수당의 지급 기준·방법과 인사상 우대 조치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고교에 관한 정의와 이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중 전체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학급 수 6학급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고교로 정의합니다.

  • 현행

    장기근무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소규모고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장기근무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장기근무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교원의 임용권자는 장기근무교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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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형수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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