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 시설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 용도에 계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집중되어 감량 및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담금이 2028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이 추가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추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위 두 가지 용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력 기한(2028년 1월 1일)을 정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상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합니다.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안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제1호의2)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제3호의2)이 용도에 추가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부담금 계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2 및 제3호의2에 따른 용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집니다.제49조제1항
개정안제49조제1항이 삭제되어 효력 기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제49조의 제목은 재검토기한만 남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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