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연장합니다.제109조제6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9조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제109조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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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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