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907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7-23본회의 상정
-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7-31정부 이송
- 2026-08-11공포2185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7-23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표율70.6%
(투표 참여 211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5% · 210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