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89 · 제22대 · 법률안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산업도시 기업에 지역상생지수를 적용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조세 감면과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생활 인프라 확충이 뒤처져 있고, 현행 기업 지원 제도는 지방투자와 기업 이전 촉진에 중점을 두어 성과가 주민 생활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종합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개발·운영합니다. 평가에는 필수의료, 교육, 돌봄, 교통, 주거 등 생활기반시설 투자와 지역기업 거래 등이 고려됩니다.
지역상생지수 산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지역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4조
선정 취소 및 등급 조정, 지원금 환수, 성과평가 제도도 함께 규정합니다.제15조, 제16조, 제1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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