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아닌,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센터에 업무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둡니다.
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합니다.
현재 센터 대표를 협회 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센터 대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표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둡니다.
-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합니다.
개정안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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