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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07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새로 포함하고, 차상위계층 등에게 간병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현행법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을 새로 추가합니다.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2. 간병 요양급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세대 구성원이 본인뿐인 사람, 세대 구성원 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제41조제3항 단서 신설

  3. 차상위계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습니다.제44조의2 신설

  4. 제안자는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추가됩니다.

  • 현행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간병 요양급여의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인구감소지역 거주 65세 이상 독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정합니다. 다만 나머지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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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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