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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00 · 제22대 · 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제18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도입·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지원할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시책에는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한 문화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3.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4.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과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이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제18조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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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조국혁신당3명
  • 국민의힘1명
  • 진보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김성원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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