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제18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도입·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지원할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시책에는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한 문화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과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제18조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