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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16 · 제22대 · 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은 항만운송사업을 다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한 뒤 처리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와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현행법에는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항만운송사업자는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은 항만운송사업을 다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0조의2제1항 신설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2항 신설

  3.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가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사유에 추가됩니다.제26조제1항제7호 신설

  4. 관리청의 보고·검사 대상에 승인을 받아 재위탁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제2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은 항만운송사업은 다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재위탁에 관한 승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위탁 위반은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관리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리청의 보고·검사 사항에 재위탁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승인을 받아 재위탁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리청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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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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