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비용이 늘었으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으로 지급한 간병비는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부담한 간병비는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하여 부담한 진료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합니다.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이 비용을 '피상속인간병비'라고 부릅니다.
제14조제4항의 채무 증명 규정을 '채무 및 피상속인간병비'로 바꿔, 피상속인간병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등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하여 상속인이 부담한 진료비·약제비·요양비·간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 현행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채무 및 피상속인간병비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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