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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10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가업상속공제를 백년소상공인 기업 등 1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업 승계를 위한 예외적 제도인데 대부분 업종이 포함되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공제가액이 과도하며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도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업의 범위를 백년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기업 또는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 정하는 업종을 15년 이상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상장기업은 제외합니다.

  2. 상속인이 가업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3.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기간에 따라 15년 이상 20년 미만 5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70억원, 30년 이상 100억원으로 정합니다.

  4.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해당 기간 정규직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평균 유지 기준도 10년간 적용합니다(100분의 90 기준은 총급여액 항목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업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입니다.

    개정안

    백년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기업 또는 숙련된 기술 계승 필요 업종을 15년 이상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이며, 상장기업은 제외합니다.

  • 현행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개정안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하며, 한도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5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70억원, 30년 이상 100억원입니다.

  •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개정안

    사후관리기간을 10년으로 늘립니다.

  • 현행

    사후관리 중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 및 총급여액 평균이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면 추징 대상입니다(총급여액 기준은 5년간).

    개정안

    정규직근로자 수 기준은 10년간 100분의 90을 유지하고, 총급여액 기준은 10년간 100분의 100에 미달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 현행

    납부유예 허가 사후관리 요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제5항제4호를 인용하며, 납부유예 중 근로자 기준은 100분의 70으로 봅니다.

    개정안

    인용 조문이 제6항제4호로 옮겨지며,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 납부유예 요건에 새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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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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