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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87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있으면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구 북구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탄두에 맞은 사고를 언급하며,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한보호구역 중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 지역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2. 해당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3. 현행법에는 이 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한보호구역 중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입니다.

    개정안

    같은 지역이되, 그 범위 내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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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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