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있으면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구 북구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탄두에 맞은 사고를 언급하며,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한보호구역 중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 지역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이 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한보호구역 중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입니다.
개정안같은 지역이되, 그 범위 내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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