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실증 과정에서 큰 기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실증시설 구축이나 대규모 실증 비용 부담이 어려워 사업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은 연구·개발·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출연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법 시행일 이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출연재산의 범위, 사용방법,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면제 대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 현행
해당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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