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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9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실증 과정에서 큰 기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실증시설 구축이나 대규모 실증 비용 부담이 어려워 사업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은 연구·개발·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3. 출연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이 특례는 법 시행일 이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출연재산의 범위, 사용방법,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면제 대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 현행

    해당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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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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