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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91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대규모재난 후 6개월 이내 피해자 건강 상태 정기 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3월 경북 대형산불 이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패혈증,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기재되어 재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사망 원인과 재난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재난 이후 피해자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근거를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재난으로 인한 상이나 질병의 후유증에 따른 사망을 포함)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2.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재난사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피해상황 조사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포함됩니다.

  4. 재난복구계획 수립 시 참조하는 피해조사 조문이 제58조제2항에서 제58조제3항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합니다.

    개정안

    재난사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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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형수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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