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11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업 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요건으로 바꾸고 공제액과 사후관리 기간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업상속공제가 예외적 제도인데 허용 업종이 대부분 포함되고 일부는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며,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길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도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으로 바뀝니다.

  2. 부모의 계속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3. 증여세 공제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고, 과세표준 세율 적용 구간 기준이 12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4. 경영기간별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이 50억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이 70억원으로, 30년 이상 600억원이 10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5. 정규직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이 5년간에서 10년간으로 늘어나며, 정규직근로자 수 기준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총급여액 기준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라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업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이상 기업 제외)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개정안

    가업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현행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10억원,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 구간 기준 120억원

    개정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5억원,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 구간 기준 20억원

  • 현행

    부모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과세가액 한도로 함

    개정안

    부모 경영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5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70억원, 30년 이상 100억원을 과세가액 한도로 함

  • 현행

    납부유예 사후관리로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70 미달 시, 총급여액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70 미달 시 납부유예세액 전부를 징수

    개정안

    사후관리기간을 증여일부터 10년간으로 늘리고, 정규직근로자 수 기준은 100분의 90, 총급여액 기준은 100분의 100 미달 시 납부유예세액 전부를 징수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