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업 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요건으로 바꾸고 공제액과 사후관리 기간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업상속공제가 예외적 제도인데 허용 업종이 대부분 포함되고 일부는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며,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길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도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으로 바뀝니다.
부모의 계속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증여세 공제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고, 과세표준 세율 적용 구간 기준이 12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경영기간별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이 50억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이 70억원으로, 30년 이상 600억원이 10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정규직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이 5년간에서 10년간으로 늘어나며, 정규직근로자 수 기준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총급여액 기준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라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업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이상 기업 제외)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개정안가업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현행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10억원,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 구간 기준 120억원
개정안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5억원,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 구간 기준 20억원
- 현행
부모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과세가액 한도로 함
개정안부모 경영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5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70억원, 30년 이상 100억원을 과세가액 한도로 함
- 현행
납부유예 사후관리로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70 미달 시, 총급여액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70 미달 시 납부유예세액 전부를 징수
개정안사후관리기간을 증여일부터 10년간으로 늘리고, 정규직근로자 수 기준은 100분의 90, 총급여액 기준은 100분의 100 미달 시 납부유예세액 전부를 징수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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