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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97 · 제22대 ·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의 벌칙을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상저작물의 불법 녹화가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고 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재를 강화해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제136조 제3항 제3호의7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바뀝니다.

  2. 이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새로 정합니다.제136조 제4항 신설

  3. 현행 제137조에서 규정하던 같은 행위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그 미수범 처벌 규정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7조 제1항 제3호의3에 따라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36조 제3항 제3호의7에 따라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항 제3호의3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개정안

    제136조 제4항에 따라 제136조 제3항 제3호의7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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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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