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90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통해 축적한 범죄정보와 자금추적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어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해당 법률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안 제7조의3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도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법률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사법경찰관 직무 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감독원 직원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금융감독원 직원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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