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새로 넣고, 일정 요건의 수급권자에게 간병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현행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새로 추가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합니다.
간병 의료급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세대 구성원이 본인뿐인 사람, 세대 구성원 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의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정합니다.
간병 대상 규정(제7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급여의 내용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되어 있으며 간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항 제8호로 '간병'을 신설하여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합니다.
- 현행
의료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개정안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 의료급여의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인구감소지역 거주 65세 이상 단독세대,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로 한정합니다.
- 현행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규정이 간병과 관련하여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도록 합니다.
- 현행
제11조제3항 후단은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는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제11조제3항 후단에서는 '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정의 부분을 삭제합니다. 정의는 제10조의2제1항에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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