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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92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과 상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상해공제사업 가입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3.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6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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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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