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 범죄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 전과를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재범률이 매우 높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검증할 때 가장 엄격하게 확인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권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49조제4항제5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정안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