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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0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 범죄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 전과를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재범률이 매우 높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검증할 때 가장 엄격하게 확인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권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49조제4항제5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정안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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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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