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각국이 세제혜택으로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과 판매를 장려할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이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 요건은 내국인이 직접 생산ㆍ판매할 것,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판매된 제품이 중고품이 아닐 것입니다.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감면계수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제100조의35 신설
- 현행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00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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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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