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95 · 제22대 · 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구인 조건 정보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업무 경험이나 기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외국인근로자도 입국 전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기 어려워 채용 불일치와 조기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채용 정보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자격요건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이 추가됩니다.제7조제4항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숙소정보 등 외국인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8조제1항 후단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자격요건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 직업훈련이력, 기능 수준이 명시됩니다.
- 현행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 신청 후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숙소정보 등 외국인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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