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09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전화번호 중지제도가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직접 임시 중지를 요청하고 이후 정식 절차를 밟도록 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긴급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중지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해야 합니다.
긴급차단 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요청기관은 요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경찰청의 통합신고대응센터 명칭이 통합대응단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화번호 중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식만 있습니다.
개정안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긴급차단을 요청하고, 그 뒤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지 요청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긴급차단 조치를 요청받고도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긴급차단 조치를 포함한 모든 중지 요청의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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