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뒤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보고, 국무위원이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안 제29조제2항
다만 해당 의원의 의원직에 궐원이 생겨도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안 제29조제2항 단서
겸직이 금지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게 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합니다.안 제136조제4항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안이유).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임명된 뒤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어도 의원직 퇴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겸직이 금지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게 된 경우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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