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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05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뒤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보고, 국무위원이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안 제29조제2항

  2. 다만 해당 의원의 의원직에 궐원이 생겨도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안 제29조제2항 단서

  3. 겸직이 금지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게 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합니다.안 제136조제4항

  4.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안이유).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임명된 뒤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어도 의원직 퇴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겸직이 금지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게 된 경우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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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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