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에서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직권 신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직권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직권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등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아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직권 신청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은 사업의 폐지, 6개월 범위의 사업 정지, 시설 폐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시설의 개선, 6개월 범위의 사업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복지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사상 우대 조치나 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원대상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