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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13 · 제22대 · 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에서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직권 신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 신청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3. 직권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4.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직권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신미약 등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아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직권 신청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은 사업의 폐지, 6개월 범위의 사업 정지, 시설 폐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시설의 개선, 6개월 범위의 사업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복지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사상 우대 조치나 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원대상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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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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