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89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 1,977건 중 56.5%(1,117건)가 직권으로 인지되어 조사되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와 달리 직권조사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 원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한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권 조사 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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