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11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출산크레딧 인정 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27개월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들어, 출산크레딧도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려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자녀가 2명인 경우 출산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27개월로 늘어납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에 15개월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27개월로 늘어납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1명당 18개월 산입은 현행과 같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인정 기간은 현행과 같은 12개월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24개월이 산입됩니다.
개정안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27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 현행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이 24개월입니다.
개정안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이 27개월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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