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취소 시 청문 통지기한을 청문일 10일 이전에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청문절차가 통지부터 종료까지 20일 남짓이고 불출석이나 의견서 미제출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끝나 벤처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벤처기업 확인 취소라는 중대한 처분에 대해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2항 후단을 신설하여 청문 통지기한을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청문 통지기한과 달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상 청문 통지는 청문일 10일 이상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이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청문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의 통지기한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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