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117 · 제22대 · 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벤처기업 확인 취소 시 청문 통지기한을 청문일 10일 이전에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청문절차가 통지부터 종료까지 20일 남짓이고 불출석이나 의견서 미제출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끝나 벤처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벤처기업 확인 취소라는 중대한 처분에 대해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2항 후단을 신설하여 청문 통지기한을 정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청문 통지기한과 달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3. 현행법상 청문 통지는 청문일 10일 이상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이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청문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의 통지기한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