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이 출입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항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입통제만으로는 추락·낙상 등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100만원은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리청은 출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출입통제 공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의 위임 사항에 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등이 추가됩니다.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별도로 있던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 과태료 조항(100만원 이하)은 삭제되고 일반 과태료 조항으로 합쳐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관리청의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리청은 출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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