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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18 · 제22대 · 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관리청이 출입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항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입통제만으로는 추락·낙상 등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100만원은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리청은 출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2. 출입통제 공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의 위임 사항에 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등이 추가됩니다.

  3.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4. 별도로 있던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 과태료 조항(100만원 이하)은 삭제되고 일반 과태료 조항으로 합쳐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관리청의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청은 출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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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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