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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01 · 제22대 · 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문화예술진흥법에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제38조의2를 신설하고, 기존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이 진흥원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두고, 진흥원은 법인으로 합니다.

  2. 진흥원은 문화예술 유통 활성화, 지식재산권 취득·보호·관리 지원,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육성,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운영,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합니다.

  3.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 감독 규정(제40조)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제41조)의 적용 대상에 진흥원을 추가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진흥원으로 보고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법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권리·의무와 재산은 진흥원이 승계하고,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 임기는 기존 정관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한국예술성장진흥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8조의2를 신설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두고 법인으로 하며, 위 8개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40조(감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의 전당과 연합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안

    제40조의 감독 대상에 연합회와 함께 진흥원을 추가합니다.

  • 현행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안

    제41조의 위탁 대상에 위원회와 함께 진흥원을 추가합니다.

  • 현행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개정안

    시행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진흥원으로 보며, 설립과 동시에 민법상 해산된 것으로 보아 권리·의무와 재산을 진흥원이 승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4발의·제출
  2.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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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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