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에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제38조의2를 신설하고, 기존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이 진흥원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두고, 진흥원은 법인으로 합니다.
진흥원은 문화예술 유통 활성화, 지식재산권 취득·보호·관리 지원,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육성,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운영,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합니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감독 규정(제40조)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제41조)의 적용 대상에 진흥원을 추가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진흥원으로 보고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법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권리·의무와 재산은 진흥원이 승계하고,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 임기는 기존 정관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한국예술성장진흥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8조의2를 신설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두고 법인으로 하며, 위 8개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40조(감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의 전당과 연합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안제40조의 감독 대상에 연합회와 함께 진흥원을 추가합니다.
- 현행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안제41조의 위탁 대상에 위원회와 함께 진흥원을 추가합니다.
- 현행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개정안시행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진흥원으로 보며, 설립과 동시에 민법상 해산된 것으로 보아 권리·의무와 재산을 진흥원이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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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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