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11조의4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문화정보화를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해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문화서비스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수집·제공·연계·활용 등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문화데이터는 문화유산, 예술작품, 공연·전시 정보 등 문화 전반에 관한 정보로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의 정형 또는 비정형 정보를 말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문화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의 운영을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관련 분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문화데이터 생성·연계·이용 촉진과 문화데이터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운영 및 지원의 범위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기관등에 문화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문화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문화데이터 활용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데이터 생성·연계·이용 촉진과 문화데이터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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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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