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등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년 많은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해 국외에 파견되지만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치가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등은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 신설
안전 확보 조치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현재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에 의존하던 방식이 법률 위임 체계로 바뀝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실시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등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19조의2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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